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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 II: 북미 사업자 온라인/광고 사업



오프라인과는 달리 온라인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합법적인 표현을 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중요하다.

아래 온라인 가이드라인은 미국의 FDA 규정과 한국 식약처 규정을 두루 적용해서 만든 것이며, 사업자들이 이런 규정들을 똑바로 알고 지혜롭게 대처하여 장기적으로 스스로의 사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소비자의 무의식에 깊숙이 박혀있는 ‘병은 약을 먹으면 단기간에 잡힌다’라는 개념으로 텔로유스 제품을 대하는 생각을 바꾸어 주어야 하며, 그러려면 약에 관련된 용어를 쓰지 않는 것부터 사업자에게 필요하다.

다음은 온라인 사업을 할 때 하지 말아야 할 추가 사항들이다.

1. 북미의 경우 온라인/광고 사업을 위해 개인 웹사이트를 만들거나 광고등을 하려고 할때;

최소 2년 이상 회사 웨비나(월수금)에 꾸준히 참석하여 제품의 특수성과 소비자들을 바르게 안내할 공부를 한 사업자 또한 3스타 이상의 직급을 최소 두번이상 한 사업자에게만 허용된다. 그 전에는 오프라인 사업만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종류의 온라인 웹사이트, 홍보물, 그외 신문광고물등은 반드시 먼저 회사의 검수를 받은 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100% 오프라인 형태로만 진행이 가능하며, 소비자가 회사에서 직접 구매하는 형태로만 진행할 수있다.


2.개인 웹사이트 도메인 이름을 회사이름이나 제품 이름이 들어간 것을 하거나 비슷한 어감이 들어간 것을 쓰지 않는다.예) takeyourteloyouth.com loveteloyouth.com mysurrean.com telouuth.com 등등

참고> 회사를 대표하는 듯한 잘못된 이미지를 주며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도 회사가 전혀 보호해 주지 않으며 개인이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3. 한국에서는

- 모든 형태의 온라인 사이트, 블로그, 광고등을 쓰지 않는다.

- 페키지를 쪼개서 낱개 제품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사이트 가격을 지키고, 주문이 있을 때마다 소비자 어카운트를 열어주고 재구매가 있을 때마다 각자 어카운트로 직접 구매하는 형식을 꼭 지킨다.

4. 유트브: 개인사이트 광고는 가능 하지만, 체험사례 올리는 것은 안됨

비메오: 개인적으로 체험사례 동영상을 모아 사용하려면 비메오 어카운트를 오픈해서 사용하거나, 기존의 비메오 사이트 사용

5. 제품 판매는 회사에서 제공한 개인 Referral Link를 연결해서만 가능함

6. Referral Link 외에 개인적으로 제품 낱개 판매는 금지!(이는 20병 or 3병>20병 이 가장 효과가 좋으며, 낱개를 팔면소비자 만족도도 떨어지고, 전체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 회사 사이트의 페키지 가격과 크기를 그대로 지켜서 판매 해야 함.

7. 소비자가 여러 사업자들의 사이트를 다 둘러보고 제품을 사려할 때: 이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있다(사업자가 다른 혜택을 주어 자기 쪽으로 등록하게 하려는 상도를 깨는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8. 소비자가자 다른 누군가를 통해 이미 등록이 되었있는 경우, 자꾸 먼저 연락을 하여 재등록을 권유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전체 시장을 어지럽히는 결과를 가져오니 회사에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반면, 등록은 해 놓고 아무 관리를 해주지 않아서 소비자 본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연락을 계속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도와주는 것은 상관이 없다. 소비자 들이 먼저 연락이 온 경우라도 케이스가 반복되면, 의도적인 행동으로 보아 어카운트를 홀드할 수 있다.

10. 어떤 행위이던 상도를 지키고 전체가 함께 잘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는 방향을 권장하며, 반대로 전체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시장을 어지럽히는 이기적인 행위를 할 시엔 회사에서 경고와 함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니 항시 스폰서나 웨비나를 통해 물어보고 확인해 가며 운영을 해야 한다.

11.회사에서 정한 가격을 파괴하는 경우엔 전체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에 회사에서 즉각 조치를 취하게 된다.

미국 FDA나 한국 식약처에서 페널티를 주는 경우 알아두어야 할 부분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만약 그런 케이스가 일어날 경우, 개인사업자 사이트에 대한 페널티 이기에 개인이 페널티를 감당하게된다. 그러니 어디까지 어떤 표현을 쓸지 어떤 자료를 쓸지는 개인 사업자가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이며 거기에 대한 책임도 개인이 지는 것이다. 회사 과대광고에 대한 안내를 무시하다가 어떤 일이생기면 본인이 100% 책임지면 된다. 회사의 안내를 따라하려 노력하다가 실수(?)로 인해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엔 회사에 연락을 먼저 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회사의 법적 자문을 먼저 도움 받고 행동을 취한다.

그 외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현재 회사의 공식 사이트는 www.teloyouth.com 과 youtube.com의 ‘텔로유스 체널’ 두곳 뿐이다. 그 외에 사업자 개인 웹사이트들, 비메오 사이트, 텔로뉴스 사이트등은 ‘사업자들을 돕기 위한 사업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사업자들의 개인사이트 들이며 회사 정식 사이트가 아니다.

또한 현장에서 여러 케이스를 참고하여 더 구체적이고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이곳에 계속 업데이트이 될 것이니, 관계 있는 사업자들은 주기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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