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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등록 관련 유인행위 회사 규정

<시스템 밖 낱개 판매 금지>

텔로유스 제품은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야 바른 체험을 할 수 있기에

6개월 페키지나 구독구매로 안내를 해야 여러가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낱개판매를 가능한 권하지 않으며 해도 등록을 반드시 시켜서 멤버 가격으로 안내를 한다.

 

금지사항들:

등록을 시키지 않고, 개인 제품을 돈 받고 판매하는 행위

프로모션 제품을 돈 받고 판매하거나, 아무 케어 없이 그냥 주는 행위

제품을 싸게 주겠다며 가격파괴를 하는 유인행위

 

예외사항:

회사에서 어프루브 된 의료인인 경우 낱개 판매 후, 패키지나 구독구매로 등록후 재구매하는 것이 허용. 혹, 의료인이 회사 낱개(Individual Unit Order) 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낱개 판매 할 시엔 의료인의 혜택이 없어진다.

 

페널티:

위 규정을 어겼을 시엔, 주위에 얼마나 피해를 주었는 가에 따라서 경고나 커미션 페널티 등을 받을 수 있다.    

 

 

<신규등록시 하나 이상의 팀(소개가)과 관련이 있을 시 >

 

1.     회사 미팅(오프라인 & 온라인)에 처음 초대하여 참석하게 한 사람에게 무조건 소개자 크래딧이 간다. 미팅에 와서 지인을 만났을 당시 지인이 설득하여 본인쪽으로 등록을 하면 이는 유인행위가 되며, 미팅에 초대한 사람에게 어카운트가 다시 옮겨지며, 유인행위한 사업자는 커미션 페널티를 받게 된다. 지인이라는 이유로 스폰서에게 자기쪽으로 넣어달라고요구할 권한 또한 없다. 지인이라는 이유로 형제그룹 사람을 밖에서 만나 회유를 하면 유인행위가 된다. 지인이라는 이유로 본인 파트너 쪽으로 들어온 사람을 본인 다른 레그로 옮기려 하는 것은 가장 부적절한 유인행위이다. 

2.     어떤 형태의 광고를 보고 외부에서 제품관련 상담연락을 받았거나, 마지막 제품 구매를 한지 일년 미만인 소비자를 만났을 시: 반드시 우선 텔로유스에 대해 어떻게 정보를 받았는지 최대한 상세히 물어보고,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 한 후,타 그룹에 정보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구매경험이 있는 경우, “네 알겠습니다. 그 지역 담당자가 곧 연락 하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한 후, 회사에 그 소비자의 정보를 주면 회사에서 그 라인의 3스타 경험자에게 연락을 주어바로 케어 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서로의 쌓아온 노력을 존중할 때 소탐대실 하지 않고, 함께 튼튼한 사업을 키우고 지켜 나갈 수 있다)

3.     마지막 구매가 365일이 넘지 않은 맴버를 타 그룹에서 설득하여 다른 이름으로 재등록하면 유인행위가 된다. 유인행위엔 회사 페널티가 따른다.

(등록 시 소비자의 전화번호나 이메일이 시스템이 있으면 기입이 안되는데 그것을 알고도 차명/다른 연락처로 등록을 시키면 유인행위로 간주된다)

4.      회사 규정을 벗어난 가격흥정(소비자)이나 커미션 약속 같은 다른 특혜를 제공한 흥정(사업자)을 하여 등록을 시킨 경우엔 회사에서 그전에 정보를 준 다른 사람에게 소개자 크래딧을 이동시킨다. 소비자 본인이 여러 사업자 중간에서 흥정을 하거나, 이간질을 시키거나 하는 등,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신규라면 등록 및 제품 구매를 금지 할 수도 있다.

 

 

 

필드에서 유인행위 관련 이슈가 생기면, 해당 두 라인의 공동 3스타이상 스폰서가 주체가 되어 양쪽 사업자들과 회사 규정을 기준으로 소통을 하여 교통정리를 한다. 회사의 손을 거치지 않고 공동 스폰서의 소통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좋다. 그 이후에도 불만이 있어 회사에 ‘정식 컴플레인’이 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는 이를 심각한 케이스로 받아들이고, 아래 우선순위로 조사를 한 후결정을 내리게 된다.

 

1.     어느 사업자가 회사 미팅 시스템을 통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있고 소비자를 책임과 실력을 가지고 잘 안내할 수 있는사람이 있는지 여부

2.     미팅 밖에서 일어난 경우, 누가 먼저 정보를 주었는가에 점수를 주시만, 그보다 더 무게를 두는 것은 결국 누구를 통해 신뢰와 마음이 열려 등록을 하려 하는가 이다.

3.     누가 가격이나 특혜 흥정으로 사업자들을 여기저기 흔들고 오해와 분열을 일으키려 했는지.

(목적: 유인행위로 인한 분열과 불신을 제거하고, 리더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로 단결하여 건강한 공동체 사업 문화 형성해 가는 것)

 

 

*한번 조사대상에 관련된 어카운트들은 Compliance Department 블랙리스트에 올라간다.  유인행위 케이스로 간주될 시, 해당 사업자는 최소 3개월 커미션 30% 페널티를 받게 되며 2스타 미만이면 상위 3스타 스폰서도 함께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반복될 시 페널티가 가중된다.

 

 

<등록 후, 다른 스폰서나 다른 팀으로 재등록 하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처음 등록한 스폰서를 통해 삶이 바뀌는 경험을 하고 평생 멤버십을 유지하기를 권하고, 다른 스폰서로 옮기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그래서 스폰서에게서 도움을 못 받으면 그 상위 도움을 주는 스폰서와 연결하는 방향을 지향한다. 하지만, 스폰서가 교육의 결핍과 책임감 있게 케어를 해주지 못해서 텔로유스 프로그램 혜택을 못 보았는데, 새로운 스폰서를 통해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고 하면 아래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 

 

소비자>조건: 12개월 이상 아무 구매가 없음. 위의 경우 새로운 스폰서를 통해 재등록 하려고 한다면 가능하다. 기존 어카운트는 없어지며, 로열티나 포인트등의 이동은 안된다.

사업자: 1스타 이상>회사 support@teloyouth.com에 현재 스폰서들과 일 할 수 없는 (명백한 규정과 법을 어기는 과실이 있을 시, 회사내 or 타회사 유인행위, 회사 교육 시스템에 소홀히 하여 도움을 주지 못함 등) 이유를 써서 신청을 한다. 회사에서 이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Approval이메일 답 받은 후 6개월 간 주문/커미션이 없으면, 재신청을 하고 예전 어카운트는 터미네잇 한다.  산하 그룹은 같이 옮길 수 없다.

 

*18개월이상 아무 주문이 없으면 데이터에서 자동 사라지는 기능 추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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