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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 VI: 타회사 제품으로 유인행위 할 경우


더 자세한 내용은 회사 웹사이트 회사 'Privacy Policy' 참고


텔로유스 사업을 하다 보면 함께 하던 사업자들 중에, 평생 가족같이 함께하며 끈끈한 관계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인연들도 많이생기고, 또 한편으로 포기하고 다른 회사로 옮겨가는 이들도 생길 수 있다.

 

미국 FTC(Federal Trade Commission)와 DSA(Direct Sales Association)에서 안내하는 규정들을 근거로 이쪽 업계에서 또한 텔로유스 회사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은 아래와 같다.

 

텔로유스 사업은 공동체 사업이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문화 안에서 모든 소비자들과 사업자들이 함께 혜택을 보는 시스템이다. 커미션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다. 한마디로 그 누구도 한 개인의 능력으로 비즈니스를 키우는 것이 아니며, 공동체의 협력과 보살핌 안에서 함께 성장한다. 그래서 한 개인이 다른 회사로 간다면, 텔로유스에 본인이 직접 소개한 사람을 포함한 그 어떤 멤버 에게도 연락을 하면 규정을 어기는 것(Violation) 이 된다. 수많은 공동체 사람들의 생계수단을 파괴하는 상도를 어기를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 규정을 무시하고 다른 회사로 사람들을 리쿠릇하여 옮겨갈 경우, 기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 배상 집단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그 개인이 공동체 구성원들 전체 경제적 손해 총액을 환산하여 모두 배상해야 하는 법원 판결이 나오는 실례들이 많다. 회사 또한 공동체와 사업자 소비자들을 지킬 의무가 있음으로 법적으로 매우 엄정하게 움직인다.

 

그러니 다른 회사에 사업자로써 이동을 할 경우엔, 현재 회사 맴버에게 일체 연락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조용히 움직여야 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또한 본인의 행동을 명분화 하기 위해 회사에 대한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말들을 퍼뜨릴 경우엔 후에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이 규정들을 어기는 언행들이 회사에 파악이 되거나, 리포트가 올라오거나, 컴플레인이 올라오면, 회사 Legal and Compliance Department 에서 정식 이메일(legal@teloyouth.com)이 가거나 전화 연락이 가며 어카운트 홀드가 시작된다. ‘어카운트 홀드’란 어카운트에 대한 모든 콘트롤을 잃어 버리는 것이다. 어카운트 홀드가 시작되면 3주의 Grace Period 가 있으며 그 안에 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 소통 과정을 통해 회사는 어카운트를 영구 제명 시키거나, 수개월간 어카운트 홀드로 커미션이 없는 페널티를 주거나, 아니면 오해로 인한 상황이었다면 홀드를 다시 풀어 원상복귀를 시킨다.

 

이 사업은 사람 농사를 짓는 마음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일구어 가야 한다. 짧게 보고 소탐대실 하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은 해당되는 파트너 사업자가 생기면 똑바로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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